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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행의 차이 : 담보설정
한국에서 은행 대출을 받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근저당(根抵當)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실것이다. 뿌리근(根)자를 써서 뿌리에 자리를 잡은 저당으로 설정최고액을 한도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을 근저당이라 한다. 근저당에도 담보범위에 따라 종류가 구분되는데, 포괄근저당, 한정근저당, 특정근저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은행의 설정계약서에 저당권 종류가 표시되어 있다.
근저당을 캐나다식으로 예기한다면 Collateral Mortgage, Blanket Mortgage, Revolving Mortgage등으로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의 설정계약서는 각 은행이 주별 관련법, 대출종류 등을 감안하여 여러 종류의 표준설정계약서(Standard Charge Terms)를 주별 등기소(Land Registry)에 등록을 해 두고, 등록번호 몇번 Standard Charge Term을 적용하여 설정한 것이라는 내용이 Charge of Land에 표시가 된다. 포괄근저당은 모든 종류의 거래를 담보하는 것이고, 한정 근저당은 몇 개의 거래종류를 지정하여 계속 담보하고, 특정 근저당은 특정거래에 한하여 담보가 되고 그 거래가 끝나면 담보해지가 되는 방식이다.
또한, 부동산저당과 동산저당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동산 저당은 Chattel Mortgage라고 할 수 있겠지만, 캐나다에서는 PPSA(Personal Property Security Agreement)라고 하며, 주로 식당 등 영업장의 기계, 기구 등을 담보로 한다. 공장의 경우 한국에는 공장저당 제도가 있어서 공장안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목록을 첨부하여 일괄설정할 수가 있지만, 캐나다는 그런 제도가 없다.
한국의 등기소는 전국단위 법원소속이지만, 캐나다는 주별 행정부(Minister of Government Service) 소속이다. 한국의 등기효력은 공시력만 있고 공신력은 없다. 따라서, 사기에 의한 등기이전 등의 경우 원인무효가 되면 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캐나다는 등기가 되면, 특히 최근 Land Registry System에서 Land Title System으로 대부분 전환이 된 이후에는 등기만 믿고 거래해도 잘못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Land Title Assurance Fund or Title Insurance)
한국에서는 설정시 은행에서 저당권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무사를 통해 법원등기소에 등기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인지세, 설정금액에 비례하여 국민주택채권 구입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변호사가 온라인시스템인 Teranet을 통해 설정하거나 해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설정비용이 변호사 수수료 등만 소요되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편이다.